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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경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363-38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10월 16일 오전 10시 ~ 11시 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에서 150만원이라 하구요 LIG 보상과 직원이 장해 9급쯤된다하더라구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의 염좌
목뼈의염좌
다발성 염좌
악관절 내장증
뇌진탕
초진 2주
입원은 23일 정도 되구요 11월 10일부터 12월 24일 현재까지 집앞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나 뺑소니는 아니구요 경찰관이 와서 면허증, 음주측정도 했습니다. 가해자 진술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었다고 하더라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사고가 난지 3개월이지나 되었는데 더 나아지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않았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오전10~ 11시 사이에 사고 났습니다.   입원23일 정도 입원치료중 한번 퇴원했다 재입원을 했습니다.   재입원하면서 조건이 7일간만 더 입원치료를 하는걸로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몸이 좋지않으니 조금더 있음안돼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퇴원하면 재입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했는데 재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초진 병원에서 상급병원에 갈수 있도록 소견서를 내어주어서 대학병원에가서 MRI를 촬영을 하였는데 아무 이상이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뇌혈관검사는 하지않았지만 뇌혈관 의사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은 6개월기간 동안 계속 통증이오면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한데요 그 이후로도 오면 2년 내지 3년을 약을 복용을 해야 한다더라구요  그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하여 약을 먹고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와 목이 통증이 덜 하면 다리, 엄지 발가락과 팔, 손가락이 당기면서 저림이 있어 넘 힘듭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이다 보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제가 챙겨 주어야 하는데 아직 집안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직원은 12월에 보자고 하곤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금액을 4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그렇게 많은 액수로 말을 한건아닙니다.   저는 타당성있게 설명을 하면서 요구를 하였는데 그금액은 무리라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화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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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4 23:55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조기합의를 하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한번 합의하면 그걸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금으로 앞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일반수가로 병원비
    지불을 하여야 하는대 그 비용이 합의금액에서 훨씬 초과되거나 예상치
    못한 신체적 증상이 오게 된다면 합의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상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사 에서 퇴원을 하라 마라
    하는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꾸준한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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