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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21:08

형사합의금

조회 수 31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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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616|@|53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몇번 이곳을 통해서 글을 남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아버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12주가 나와서 가해자랑 4백만원에 사고후에 형사합의를 보앗습니다..
 4개월을 입원하고 퇴원했고,, 더 치료를 받은후에 후유장애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
 보험사랑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점에 방문하여,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여 대행을 맡기고 싶은데,,

 지금 궁금한게 하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랑 형사합의시 합의서에 금액을 적지 않고,
 형사합의서 라고 작성해서 처리했습니다..

 가해자에게 4백은 의로금조로 받아서 형사 합의한거라고 말은 햇는데,,
 혹시,,나중에 보험사랑 합의시 4백이 공제가 되는지요???

 합의서에는 금액은 전혀 적지않고, 현금으로 4백을 수령해서,
 병원비에 보탰거든요... 병실차액이나, 간병인 고용(10일)..

 주변에서,, 나중에 4백 공제당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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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4 21:14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 형사합의금(공탁금포함)은 전액공제 대상 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그 사실을 모른다면 공제를 주장하지 않겠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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