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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06:34

오토바이 사고관련

조회 수 42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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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3-07-01
연락처 010-8594-0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
사고일시 10년 11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해자로 판명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전 10시30분경 출근중에 사고 났는데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상대차량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운행중이었고요 제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량이 정체중이라 차들이 다 멈춰있었고요 저는 차량 우측으로 추월중이었습니다.

제가 상대차량 뒷바퀴랑 제 오토바이 앞바퀴가 동시 선상쯤에 놓였을때 상대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틀었습니다.

저도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피하려다 못피하고 결국 충돌을 해는데 그차 앞 범퍼와 제 왼쪽 뒷바퀴쪽옆을 치였습니다.

저는 인도쪽으로 떨어졌고 그차는 충동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가장자리쪽으로 주차 시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동일차선내 사고면 뒷차가 과실이 크고 추월은 좌측으로해야하는데 제가 우측으로해서 제가 가해자

라고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겠는데 과실비율이 9:1이라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사고 직후 제가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발견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 쓰러져있는데 운전자는 저를 돌볼 생각도 안해서 제가 119 불러서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차에 타는중 경찰이 상대 차량보고 갓길쪽에 주정차 되있다고 해서 정신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런거 보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차가 갓길쪽으로 더 붙는 바람에 제가 지나갈 길도 없는데 지나가다 사고난 꼴이

되서 제가 더 가해자가 된거 같습니다.

분명 공간 넓었고 갓길 주행 아니었고 동일차선 주행 이었습니다.

제가박은게 아니고 제가 치였고 지금 말한 부분은 경찰에서 다 조사 받고 인정 받은 부분입니다.

제가 가해자인진 피해자인지랑 과실비율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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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09 17:51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을듯 하며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니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을 놓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종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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