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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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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9104-78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속가공및 시공,건설업자(창호전문기술공) 일당인경우 15~20만원,계약건당 평균 400~500(약3~4일근무)
사고일시 2010년1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및 요추 디스크,염좌/무/약3주->현재 대학병원에서 통원 약물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가해자 100%과실로 알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손해증빙자료가 없다며 말도 안되는 액수를 말함.
계약서와 고용보험사에 등록된 이전 기록이 있다해도 인정 안된다고함.
그냥 소송하는게 빠르다고 함.
12월6일 해당보험사에 알아본결과 남편의 대인접수가 안되었다고함.
같이 입원하였던 시동생은 합의후 퇴원한것이 조회됨.
사고당시 가해측이 100%과실인정한것임.
이 경우 필요서류와 소송비용및 수수료, 받을 수 있는 손해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억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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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0 19:23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소득이 통계소득으로 인정되고 더이상의 치료 및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위자료만 인정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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