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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00:5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6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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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7942-97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건대학교 2학년 재학중
사고일시 2003년5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3년5월20일 입원
진단명: 노뼈 목 폐쇄성 골절(우측)
자뼈의 팔꿈치머리 돌기 폐쇄성 골절(우측)

치료내용 및 결과:
2003-05-23 전신마취 하 도수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 후
2003-05-27 퇴원
2003-06-11 내고정물 제거술 후 정기적인 통원가료 받았음.

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 (14%)
AMA식장해평가 상지-(23%) 전신-(14%)
상기 장해는 영구적임.

군대도 5급으로 면제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문의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서 다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고 글을 올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산타페차량과 교통사고 가해자80% :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들 교통사고 문제로 지난번에 문의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서 다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고 글을 올립니다.

아들은 오른팔의 장해로 인해 군대신체검사 결과는 
5급으로 제2국민역으로 군대는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요.
보험회사에선 이제까지 연락하던 담당직원이 다른곳으로 발령이나서
다른 직원이 연락할거라고 말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갑자기 담당이 바뀌어도 괜찮은건지요,,,
새로운 직원이 연락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되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답답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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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1 01:44




    안녕하세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와 지난번 당 사무소에서 예측한
    장해율과는 차이가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 역시 예측금과 큰차이가 없을듯 보입니다.



    손해배상금 내역은(과실25%)


    1.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  
       -과실감안 약 3천만원

    2.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6천만원 기준
       -장해율 14% 과실감안 약 7백만원

    3. 향후치료비
       -성형 1cm당 약 20만원 예상
       -만약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수술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 평가를 다시해야 하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이자부분은 별도로함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배상하지 않음


    담당직원은 인사이동 으로 인하여 빈번히 바뀌게 되므로
    담당하던 사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게됨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제대로 된것은 지금껏
    잘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간혹 보험사 에서 판단을 잘못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후하게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들어보시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의외로 많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재상담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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