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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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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2 11:17

교통사고 궁금해요

조회 수 26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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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7-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12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히 몰라요 의사선생님이 말씀안하심/
수술X / 입원기간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치료가 완료되기 전이고 아직은 젊고해서 확실히 치료를 받고  퇴원할생각입니다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하였구요 2주정도 경과했구요 깁스풀고 물리치료 받아보고 몸상태가 좋으면
그때가서 합의를 할생각이예요
그런데 합의금이 위자료 25만원 + 휴업손해(?) 하루당 4만원 + 향후통원치료비@ 에다가 제과실부분 -20%해서
총 7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위자료랑 휴업손해부분에서도 제과실에 따른 감산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 ... 좀 몰라서 당하는느낌이라^^:
입원치료를 받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보험료는 입원하실수록 더 낮아지니깐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뭐 몸이 원래대로만 돌아온다면 저도 통원치료 받는것보단 입원치료가 훨씬 편하고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입원치료를 선호하기에 합의시에 차후 통원치료비는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위자료랑 일못간 손해부분 보상에서 입원오래한다고 불이익을 받는건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보험사쪽(택시조합 ) 주장이 맞는말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0.12.12 17:45

    모든 손해배상 내역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 집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발생된 치료비 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니 손해배상금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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