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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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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연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1-00
연락처 010-2922-38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12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진행 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걷던 중 피의자가 사고를 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언니가 새벽 기도를 가던 중 새벽 4시 30분 경, 횡단 보도를 도보 중 1/4 거리를 앞둔 지점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

피의자는 제 언니를 자로 들이 박고 언니의 몸이 붕 뜨며 피의자의 승용차 본네트에 떨어졌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피의자는 다시 떨어진 언니의 무릎을 차로 다시 밟고 그대로 50m정도 질주했다고 합니다 ,

제 언니 말로는 사고를 당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엎드렸고 피의자는 바로 도주를 했고 언니는 그런 순간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고 고개를 들어 피의자 차량을 향해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

인근에 있던 순찰 차량이 왔고 피의자도 차를 멈춘 후 언니가 있는 사고 현장으로 왔으며, 분명 횡단 보도를 걷던 언니를 들이 박았음에도 언니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걸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처음 차로 들이 박고 다시 쓰러진 언니를 밟고 지나간 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

제 언니는 분명 피의자가 도주를 하려고 했고 제 가족들 역시 사고 당시 정황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뺑소니 고의성을 갖고 있던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 데여 ,,

피의자가 도주하던 중 인근에 있던 경찰차를 확인하고 뺑소니범으로 현장에서 검거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스스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 같습니다 ,

그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놀랍게도 하늘이 도운 건지 심하게 다치진 않았으며 정밀 검사 후 뼈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단 ,,차가 밟고 지나 간 무릎 부위, 배 부위 ,  떨어 지면서 바닥에 부딪혔던 부위, 등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

진단 3주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 됩니다 ,

하지만 피의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고의성을 갖었다는 점 ..피의자는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 보도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던 점..처음 언니를 들이 박고 다시 밟고 지나 갔으면서도 한 번만 들이 박고 지나 갔다고 거짓말을 한 점 ,( 나중엔 모든 사실을 피의자가 인정했습니다 ,)

처음 부터 사실을 인정 했으면 언니가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아 좋게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는 데 너무 피의자가 괘씸합니다 ,

아는 지인 분께 듣기엔 ,,3주 진단이면 피의자가 벌금형만 받고 끝난다고 하던데여 ,,맞는 건가여 ,,그렇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

자세히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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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6 18:47



    안녕하세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라면 횡단보도 사고라도 형사합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보는건 가능하겠으나
    신고가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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