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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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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5:11

교통사고 관해

조회 수 44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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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500만원
사고일시 2010.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지손가락 골절 4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가해자80% :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가  1차로에서  차선변경중에 있었고 피해자인 저는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직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하였고 그차는 무보험 차량이었으며 저는 약지손가락을 다쳤고 치료후 현재 깁스를 한상태입니다. 가해자가 25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액수가 적은것 같다는 생각인데 합의금으로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몇차례 협상끝에 전 합의를 거절한 상태인데 가해자는 그 이상의 금액은 줄수 없다면서  공탁금을 백만원만 걸고 처벌을 받겠다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탁금 백만원 걸고서 외면을 해버리면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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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7 08:15

    진단의 내용과 과실을 사료컨데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원은 적정 타당성이

    있는 금액 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다는 판단 이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 질 경우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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