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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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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성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05-0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0 11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 : 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90 / 피해자 :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정황 
본인은 직진차선에서 적색신호에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뒤 전방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직진을 하는데 좌측에서 비보호 차량이 제 앞을 가로 막아 

제가 차량의 조수석과 뒷좌석 중간쯤에 충돌하였습니다. 

- 사고 결과
당시 제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700만원 상당의 자전거 였으며

자전거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저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이며 차종은 소나타 3 였습니다. 

-현재상황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알게된 사항인데, 

차량의 운전자는 책임모험,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며, 차주 또한,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합의 의사가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만만치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학생인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전거가 700만원이라는 고가 이다 보니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제가 3년이라는 시간동안 힘든 노력끝에 얻은 것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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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6 11:03

    형사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은 비용대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라며 나홀로 소송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대물상담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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