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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01:13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6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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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517-73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11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때 뇌진탕 및 팔꿈치 허리통증으로 3주진단받고, 계속되는 갈비뼈 통증으로 3주 후 본스캔 찍어본결과 갈비뼈골절로 판명, 4주로 진단 수정/

입원기간 : 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탑차가 좌회전하면서 저를 쳤고 저는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앞부분에 저의 왼쪽이 부딪혔고, 부딪힌 충격으로 붕 떴다가 왼쪽머리가 땅에 부딪혔고 왼쪽머리에 주먹크기만한 혹이 튀어나왔습니다.
MRI 결과 머리안쪽으로는 이상이 없고 단지 밖으로만 충격이 가해진거같다는 진단과 함께 머리밖의 신경을 건드려서 그로 인해 통증이 계속 유발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했을당시 정형외과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떄는 아무 이상이 없다던 갈비뼈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2주후에 본스캔을  찍어본결과 갈비뼈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4주의 진단을 내주셨습니다.
이직한지 일주일만에 사고가 일어난거라서, 저는 이번일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만에 사고가 났으니 월급도 받지 못한상태였구요, 
직장도 직장이지만 이렇게 사고내놓고서 고작 106만원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보험사말로는 제가 이것저것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고 합의금을 줄수없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최대 요구할수있는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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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27 01:25




    안녕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볼때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나홀로소송을 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되나 소송비용과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실익은 없을것 입니다.

    참고로 회사를 못나가게 된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하는 규정이 없으며, 대이업 이나 공무원 등이 아닐때 에는 법원에서도 위자료
    일부금만 참작하여 줄 뿐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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