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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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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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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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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4177-8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 1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3일 입원 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출근 길에 통근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던 저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던 차가 저를 들이 받고 우물우물 하더니
뺑소니를 쳤습니다.
다행히 차에 치이면서 옆으로 피해서 타박상 입었구요,,
병원에서는  진단서 떼면 2주 진단 이야기 하네요,

뺑소니 범은 경찰에 신고해서 신원 확인 되었고요,,
3일 입원해 있다가 회사 때문에 퇴원 했는데,, 합의금은 저는 100만원
보험회사는 70~80만원 이야기 해서 합의는 안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회사와 적정한 합의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범과 형사 합의를 할 때 적정 수준의 합의금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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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7 22:24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00만원 미만의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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