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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02:38

오토바이사고문의

조회 수 36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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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5239-9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명의는가지고있으나 지금수입은없습니다.
사고일시 10/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유
진단서:전치5주

오토바이보험에가입하였으나 저는종합보험이아니구요 책임보험만가입돼어있습니다. 상대방오토바이사고자가 전치5주라는진단으로 합의금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저는 뚜렷한직장도없고 합의금이너무많아서 공탁을걸려고하는데 공탁을걸면 벌금이얼마정도나오나요? 상대방오토바이사고자<중국집배달원>은 산재보험까지알아보는듯합니다.산재보험료도타고 합의금도타려고합니다.지금너무힘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비보호좌회전신호에서 제가 오토바이로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오는직진오토바이와충돌하였습니다.과실은 8:2로제가2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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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1 02:41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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