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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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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만원
사고일시 11월10일 오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등.허리 근육이놀라서 아픈거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진단은 2준가3주나왔습니다. 아주머니도 증상은 저와비슷하시고 귀가약간찢어져서 5바늘 꼬맷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같이 일하는 아저씨차로 저와아줌마 셋이출근하다가 아저씨에 실수로 주차되잇던 트럭을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아줌마와저는 근처병원에가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고 돌아와 일을햇고 다음날 일어낫더니 몸이 안좋아서 아저씨게 접수번호를 여쭤봐서 입원을 했습니다.아저씨게 미안해서 입원을 할까말까 많이 망설엿는데 다들 입원하눈게 나을거라해서 현재 입원해서 물리치료받고있습니다.맘같아선 얼른 퇴원해서 일을해야될거같은데 괜히 나중에 휴우증이 남을까봐 쉽게 퇴원을 못하겟네요.혹시 이런경우도 아줌마와저 둘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사고첫날은 운전하셧던 아저씨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몸은 괜찬은지 물어봣는데 다음날 입원한지 이틀짼데 보험사에선 연락이 없네요.원래 이런건지.교통사고를 첨 당해봐서 잘 모르겟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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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3 17:49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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