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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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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00:5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62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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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상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9-00-00
연락처 010-9548-32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주부
사고일시 2010년 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본인지출경비 미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16) : 분당서울대-기간없음-정밀검사후 추후 재판정요함
재진(8/20): 분당제생병원 - 5주(추후 재판정 요함)
최종(10/22): 정형외과 및 흉부외과에서 각각 진단서 발행
정형외과 임상추정 12주(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흉부외과 최종진단 6주
수술유무: 폐쇄성늑골의 다발성골절에 관한 시술(골시멘트 주입)
입원기간 : 8/10-10/29(8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민사보상금액을 개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고경위 : 아파트 단지입구 도로(2차선) 비횡단로를 횡단하든 중에 좌회전차(K7)에 충격을 받아 넘어짐
부상부위: 1. 두피파열로 상당한 출혈
                  2. 어깨뼈 패쇄성 골절
                  3. 손가락 패쇄성 골절
                  4. 등뼈 폐쇄성골절(#5, #7,#8 ? 좌우간 3군데)  - 현재도 보조기 착용 중
                  5. 늑골 폐쇄성골절(갈비뼈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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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3 01:06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판단 결과 그것이 더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을 것이니 법률상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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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3 01:07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 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1.03 01:08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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