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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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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00:5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7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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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농사를 짓고 있어서 피해자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본인이었다면 하루 15시간이상이라도 일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한명이 이렇게 일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농사일은 저번달에 모두 마쳐서 입원기간동안 한명고용비가 425만원(증명가능)나왔고, 추가인력까지 하면 7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초진병원진단서(6주진단)
좌 제5 수지원위부절단
좌 제5 중수골 골절 골절(폐쇄성)
경추통
찰과상
흉부좌상
2. 2차추가병명확인(4주진단예상 및 장기적인물리치료요함-현재치료중)
척추 4,5번 내려앉음
3. 치료상황
6주이상 계속입원하고 있습니다.
얼굴 찢어진 부분 꿰맴(총3군데로 합6~7cm흉터남음)
가슴과 팔을 연결하여 총12~13cm검은 흉터남음(흉터색이 진해서 반팔착용시 쉽게확인가능)
절단된 새끼손가락은 이식을 요함과 동시에 고통이 따르며 본래상태로 완전히 회복불명하다하여 그대로 봉하는 방법택함.
4. 현재상태
개인종합병원에서 진료중 피해자의 가슴과 통증이 극심하여 개인종합병원에서 개별병원을 추천하여 다시 진단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추천받은 병원에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추가병명이 나왔고 척추수술까지는 아니라도 계속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6주이상이 되었는데도 가슴쪽 멍이 사라지지 않아 멍든 부분은 피를 뽑아야 하며 현재는 가슴과 허리통증(가끔 통증악화로 진통제요함), 오른쪽 어깨부터 손까지 저림현상이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회전위반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은 7:3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후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많은 차이를 보일때를 대비해서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기전에
항목별로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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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3 01:12

    부상사고의 손해배상금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대략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신경정신과적 부분은 기본 1년이상)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 와 소득에 따른에 따른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으로 구분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는 의학적인 소견이 나올때 까지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액을 제시받아 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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