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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04:58

공탁금회수동의서

조회 수 43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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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홍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8-00-05
연락처 010-8570-7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1500만원
사고일시 201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와는 합의완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법유턴으로 가해자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불법유턴(10대중과실)으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천2백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동의서(인감첨부)를 보냈습니다.
공판때마다 합의는 안하고싶고 금고형에 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정서도 여러번 쓰냈고요.
변호사를 믿어서인지 진정한 사죄는 하지않고, 1.2.3차 공판후,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보내준 공탁금회수동의서(피해자가보내준 인감첨부)를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후 추가공탁 5백만원 더걸고 5백만원에 대한 공탁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판결시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보내주었고 추가 공탁도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돈도 필요없고 가해자를 꼭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보내서 돌려받은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추가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각각 다시보내야되는지요.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보내고, 만약 금고형을 받으면 다행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공탁한 돈은 어찌되는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안보내고 판결 선고이후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요.
그냥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다시 보낸후 집행유예판결이 나면 항소를 하면 될까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안보내고 선고후 항소가 됩니까?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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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3 05:05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가해자의 처벌은 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첨부하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형사재판 항소는 피해자측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공탁의금액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가 구속수감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변호사 혹은 법률사무소의 역활은 가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한 역활을 수행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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