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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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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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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석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19-39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에 대하여 문의한관계로 겨기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얼울하고 해서요 올려보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렌트카을 임대하여 운행하던중 차랴의 전복 사고로 차량을 ㅍ메차 시켜아하는데 렌트카 업체어서는 저에게 많은돈인지 작은 돈인지 몰라도 이렇게 요구 하고 있기에 이것을 제가 확실히 내어 줘야하느지 궁금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 해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렌트카 업체에서요구하는 금액 1, 가 ,하루 하루 휴무일당 30*90,000=2,700,000 나, 감가 삭감비 2,000,000 다 ,레카 구난및 경인 600,000 라 , 대인 대물 자차 차량 부담 각 500,000*3=1,500,000 현재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것을 제가 다 물어 줘야 하는지 요 또한 업체에서는 자차을 이렇게 해주지 않은면 차량에서 자차을 밴다고 하는데 사고나서 다음에 자차을 배도 되는건지요 또한 저의 딸이 차량을 임대할 당시에 렌트가 업체에서는 자차도 들어 있다고 해서 임대을 한건되 지금에 와서는 자차처리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성림되는지 알고 싶어요 더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글로 써아 하는데 제가 독소리 타법이라서 죄송해여,, 답면 부탁 해도 되는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되고 내용의 값을 등록하라고 하는데 먼지 몰라서요
또한 위 내용을 여기에 써야하는건지  제가 컴맹이라서요 아무 데나 쓰면 답해 주려니 하고쓰는데
여기에 쓰면 되는 지요 그럼 위 내용을 여기에 다시 쓰려면 에고 한시간 걸려서 그냥 나둘려고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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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4 18:34

    렌트 계약당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팩스로 연락처를 남겨 두시고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FAX : 02)348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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