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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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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20:28

궁굼해서요

조회 수 3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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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010-4196-11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7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삼각인대 봉합술, 피부 봉합
2010.7.27~ 2010.9.20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무런 얘기가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 (스쿨존)사고입니다.   가해자는 한달만에 병원에 와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가만 기다린다고  했다가 며칠있다 다시 병원와서는 벌금400만원 나왔다고 했슴다.
너무 억울해서  퇴원하는날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사건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말하던데...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건지,,,,   그사고로  우리 아이가 고통받은거며,, 우리가족. 
내가 하던일 (밀감농사)이   모두 엉망이 되벼렸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 
?
  • ?
    사고후닷컴 2010.11.04 20:35

    벌금형이 확정된듯 합니다.

    확정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종결 됩니다.

    기간(시효)가 남았다면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충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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