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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20:36

교통사고

조회 수 3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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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주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2-22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2700선)
사고일시 2010.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차상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13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3일 오전 신호대기중추돌사고(4중추돌)났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고요 저는 자차빼고 나머진다가입되었습니다. 현재처리결과는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비와 휴업수당,위로금은받았습니다.  근데제차수리비가 700나왔는데 일부300만정비공장에 지급하고 나머지400은 미지불상태라서 차는 10월29일날수리완료됐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정비공장에서 10월30일날 잔금치르라고 연락했더니 알았다하고 현재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경찰서교통사고처리 결과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면허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 제가보상받을거는 수리비400,렌트비250 정도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가해자재판결과가 나왔는거랑 결과가나오더라도 제가 고발조치할수있는지요. 가해자가 계속 지연시킬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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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04 20:39

    교통사고는 신고가 된 순간부터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고발조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검사 및 형사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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