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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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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9
연락처 010-9162-14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8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임신 7개월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박은거라 상대 과실 100%로 울 첫애기랑 저랑 합의금 70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합의 후 태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합의키로 하고요.
근데 사고 후 20일째 조산을 했어요. 큰 애도 아무 이상 없이 낳았고, 둘째 애기는 더 건강할 거라고 제 담당의가 그랬었는데 조산이 되자, 담당의가 사고로 인함일 수도 있다고 소견서 적어주셔서 상대 메리츠 화재에 청구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애기는 임신 7개월, 1kg로 태어나서 2달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며칠 전 퇴원을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폐가 미성숙해 1달 이상 산소 투여로 인해 국가 지정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앞으로 4달간 예방 접종 한가지를 더 해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 메리츠에서 자기네 과실이 25%정도로 책정되었다고 저희 병원비 낸 것에 25%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현재까지 800, 아마 토탈 900정도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문젠데. 자기들도 이런 상황은 민감한 상황이라 합의금 알아보겠다며 저희보고도 알아보라고 하네요. 저희 신랑이 몇백으론 안될거라고 하자 그 쪽에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1-2억은 바라는거 아니겠지요? 하길래 우리도 그 정도는 안바란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 불러야 되는건가요? 저희 생각엔 1-2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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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4 22:33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명백 하다면

    유산전 태아의 개월 수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소송시)

    요구하신 위자료 명목의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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