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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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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4-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없으신거 같음
사고일시 2010.10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한달째 중환자실 입원중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에 말하기를 의식 안돌아오셨다고 하고
보상과에서도 요즘엔 병원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해서
자세한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피해자측에서 말한 내용으로밖에 모름. 폐렴증세도 있다고함
사고당시 다리부러지고 팔골절에 고관절쪽도 약간의 골절있다고함.
다리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의식 찾으셨다가 다시 의식불명된걸로 알고 있음.
현재 한달째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계심.

그러던차에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하루하루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사고생각만하면 답답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분이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건너심 자차는 제신호받고 주행 목격자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부모님이 차량 제신호 받고 주행중이 횡단보도에 다른사람들 잔뜩 서있는데 피해자분만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어두워서 그분을 늦게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사고가 나버렸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한달째 입원중이시고 의식이 없으시고 폐렴증세까지 있으시다는데 너무 걱정이 되서요.
종합보험을 물론 들었구요. 보호자랑 직접통화는 한번인가 부모님이 하셨고
첨에 부모님이 너무 놀래셔서 아빠하고 호형호제하시는 동생분이 피해자측 보호자와 연락을 해서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만나서 뭐하냐고 나중에 일반병실 오면 보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한번도 찾아가지는 못했구요. 종합보험 들었으니걱정말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말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한달됐는데도 아직도 못깨어나시고 점점 나빠지시니까 형사합의같은것두 봐야되나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봤더니 2009년 2월에 위헌결정 난거땜에 만약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지 않으시더래도 중증장애판정받을경우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적색시 건너시다가 사고난건데 이럴경우 형사합의를 볼때도 합의금에 영향이 있나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가요?
피해자가 과실이 없는경우 2~3천정도하고 과실여부에 따라 1천만원선에서도 한다고들 하든데...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피해자쪽 과실이 거의다라고 봐야하는데 다치신분한텐 도의적인 책임으로 죄송스럽고
저희쪽에서도 빨리 쾌차하셨으면 더 바랄게 없지만 지금 상황이 자꾸 안좋아지는거 같아서
어려운 형편에 합의를 보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지금 저희집은 천만원 마련할려면 어떻게든 마련할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돈이예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고 작년부터 집안에 안좋은일이 생겨서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본상태구요.
올해도 돈들어갈때는 많은데 돈이 없으셔서 제 적금이라도 깨서 드려야할판입니다.
그러던차에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하루하루 일하다가도 문득 사고생각만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엄청받아요.
포털사이트에 문의글도 올려봤지만 형식적인 답변밖에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예를들어 사망시..
1.저희 사고처럼 피해자측 과실이 클경우 형사합의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2.어느정도 선이 적당한 형사합의금 제시액일지..
3.피해자측에선 1천만원을 요구하고 저희쪽에서는 과실관계도 있고 사정이 안좋아서 500만원정도를 제시햇을경우
   합의에 성공했다고 하면 좋겠지만 합의못했을경우 공탁을 500으로 걸어도 괜찮은지...너무 낮은 금액으로 공탁건다고 안받아주고 그런건 아닌지 몰라서요.
4. 합의도 못하고 공탁도 안걸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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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5 05:50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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