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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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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영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6455-5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1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소송 여부를 묻고자 글을 씁니다.

 

교통사고는 차 3대가 나란히 우회전 상황에서 택시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여

맨 앞차가  급정거하고, 그 다음차(제차, 마티즈)가 급정거하였고, 3번째차는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를 보며 우회전 중 전방을 보지 못하여 제차(중간에 끼어있는 상황)를 치고, 제차가 그 충격으로 맨 앞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골목에서 나온 택시는 사라졌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분명 제차는 급정거시 앞차를 치지 않았는데, 앞차가 제 차게 먼저 치고, 후에 충격을 받고, 제차가 다시한번 쳤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맨 앞차(화물수송트럭)와 맨 뒷차(화물수송트럭)는 같은 회사의 회사차입니다.

 

경찰이 와서 합의를 볼것인지 사건처리를 할것인지를 판단하라고 하기에,

 

보험사 직원들이 말하기를 중간에 낀 제차가 앞차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 증인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건처리로 갈 경우 제차(중간의 차)가 앞차를 먼져 쳤다고 나올 확율이 높다고 하며,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대인처리를 하지 않으면, 맨 뒷차가 100% 과실로 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차는 2002년식 마티즈2 CVT이고, 사고 후 거의 폐차 수준이라며, 보험사 직원이 아마도 폐차해야 할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제 차에 수리 비용은 약 400만원이고, 보험사에서 수리시 책정된 금액은 폐차시 금액의 120%까지 지급가능하므로, 원활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폐차시 책정된 금액이 약 260만원이라며, 폐차를 권하고 있으며, 이것에 합의를 하지 못할경우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할경우 승소를 하여 차 수리 비용에 해당하는 전액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할 경우 얼마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은 어떠간요?

한개인이 차량사고 관련 아는 지식도 없고, 대기업의 보험사가 소송할려면 해봐라는 식의 대응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르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오니, 대응책의 갈피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소송을 해야 옳을지, 그냥 보험사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따라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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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5 19:12


    안녕하세요.


    약관을 보면


    수리비용이 사고당시 자동차시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시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되어있기에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것입니다.


    차량의 현시세보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궂이 수리할 필요는
    없기에 소송을 하여도 수리비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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