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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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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5 19:12


안녕하세요.


약관을 보면


수리비용이 사고당시 자동차시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시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되어있기에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것입니다.


차량의 현시세보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궂이 수리할 필요는
없기에 소송을 하여도 수리비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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