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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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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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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77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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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성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6-08-01
연락처 010-2663-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0-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일 성남 종합시장에서 발생된 일방통행 역주행 및 뺑소니 사고 사건 피해자 입니다

22일 밤9시뉴스에서 보도됨( 종합시장 교통사고로 검색가능)

총 6명이 경상을 입었고 저는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일쯤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텐데 뭐 어느 정도 금액은 예상을 하고
있고 어느 선에서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중 어떤 분께서 역주행 뺑소니 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수있다고 하기에
보험사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해자 측이랑 합의를 통해서 충당 할수 있을 꺼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재시 할수 있나요?
제가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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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8 01:05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합의 없을시 벌금형을 받을것 같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초진 주당 50만원~70만원 제시해 보세요.
  • ?
    사고후닷컴 2010.10.28 01:06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초진 3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으나
    여러명이 부상을 당하였기에 사법기관 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가해자에게 합의를 지시할 것이며,
    합의금은 100~150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피해자와 전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구속될 수 있으나
    법원에 공탁을 한다면 구속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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