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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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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07:22

법원 판결

조회 수 36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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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오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8-04-20
연락처 010-9696-77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09-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염좌 3주
17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과실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법원의 판결을 봐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법원 판결을 받으면 합의급이 유리 한가요?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 정도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요 ?

지금 현재 한의원에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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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9 18:39

    본 사건의 경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판결금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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