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0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610-80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선 진입도로에 순환도로 합류지점 선행자가 갓길나가는 줄 알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갓길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다시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충돌한 사고 사고 책임 비율은 제가 안전거리 비확보로 100%가 되는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0.11.03 00:17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법원의 판사님 파단으로 확정되며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1.03 00:17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을 정도의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고라면
    상대차량에도 20%전후의 과실을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