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14 08:54

버스와 크레인 사고

조회 수 44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6604-1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영업넘버 스카이 자영업 (바가지 타고 사람 올라가서 작업 하는 바가지 크레인) 모르시는 분들은 사다리차 라고 하시는 분들도 게시는데 사다리차 와 조금 다름 2009년 세금신고 4100만원 으로 알고 잇습니다
사고일시 9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10월 1일 입원 ~ 아직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30%과실 상대측 7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30일경
서울 강남대로 끝차로에서 작업중인 크레인을 버스가 추돌한 사고
제가 가입한 보험은 주정차위반10%,안전장치 20%(?) 해서 30% 과실
있다구 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버스공제조합<
 
2010년 1월 등록
신차가 1억           현재 수리견적 2600만원
제 차량이 영업용 크레인 입니다 하루 일일임대료가 35만원입니다

질문1)  제가 대인 합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크레인 수리되는날이 10월 말쯤 될거 같은데요
           그동안 크레인 임대해서 사용하면 임대료 인정 될런지요
질문3)         

       너무 두서없이  질문 했습니다 혹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하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14 18:24

    수리기간에 임대한 임대료 및 대인합의에 대한 모든 부분은

    본인의 과실 부분만큼 상계처리를 하고 배상받게 됩니다.

    보험사에 청구를 하실때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처리 하시고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