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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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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명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8-00-24
연락처 010-6236-1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 1학년
사고일시 2010.10.10. 23시 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 20(제가 20% 입니다. 피해자에요 ㅠ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ㅜㅜ

 

편도 2차선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은 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후 정상적으로 1차로로 진입을 하려던 찰나에 맞은편에서 오던 교회 버스차량이 제 차의 오른 쪽을 박아버렸습니다. 접촉당시에 상대차 운전자께서 차를 즉시 세웠더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차의 우측에 있던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기위해 자꾸 앞쪽으로 비집고 들어와버렸어요 .

결국은 제 차는 앞범퍼, 오른쪽 휀다, 오른쪽 앞문짝, 본닛 , 오른쪽 앞바퀴 휠 등이 형체도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찌그러졌어요. ㅜㅠ

그래서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경찰에서도 와서 가/피를 정했구요.

제가 8:2로 제 과실이 20%판정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에요...

 

사고 직후 제 오른쪽 무릎이 충격에 의해 꺽여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다리를 곧게 쫙 펴는 것도 잘 안됩니다. 다리를 곧게 펴면 다리에서 경련이 일어나요... 의사 선생님꼐서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번째는 충격에 의한 타박상

두번째는 무릅이 꺽여서 연골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학병원에서 MRI를 찍은 후 결과가 나오려면 1주일 정도 기다려야 담당의사선생님께 결과에 대해 들을 수 있다기에 1주일 후에 뵙기로 하고 예약을 잡고는 저희 동네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하였습니다.

이제 입원한 지 3일이 지났어요 ...

근육이완제도  3번이나 링겔로 투여했고 매일 2차례씩 물리치료도 받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저에게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수익도 없어서 병원에서 시간을 더 끌어봤자 보험금은 자꾸 줄어든다고 저에게 협박 비슷하게 퇴원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다친건 걱정도 안되나 봅니다. 아휴.................

제 차가 로체 이노베이션 2010년식 8월에 구입한 차량인데 신차로 구입한지 고작 2달밖에 안됐어요 .

근데 자차는 뭐.... 그렇게 고급차가 아니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견적이 289만원이 나왔더군요.

제차 고치는데도 제가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무릎과 목때문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와서 학생이니 뭐니 무시하는 말투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저는 물론 합의볼 생각이 없어서 그냥 더 치료를 하고 MRI결과가 4일 있다가 나오니까 좀더 치켜 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군말없이 나가시더군요.

 

 

 

 

 

 

 

 

 

여기서 질문이요 ㅜㅜ

1.당장 다음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 장학금을 목적으로 열공하고 있던 터라 시험을 안치기

   도 힘들고, 그렇다고 입원한 상태에서 학교에 시험치러 나가자니 단속이 심해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입원 해 있는게 나을까요??

2.무직이나 대학생들에겐 직업이 없으니 휴업비는 못준다고 하던데 휴업비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마음같아선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도 하고 수술이 있으면 수술도 받고 완치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

   지만 보험회사 측에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합의금이 자꾸 줄어들어 결국은 합의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언제쯤 합의를 봐주는게 좋을까요?

4.제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5.아직 MRI판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 보험합의금액은 어느정도로 추정가능 할까요?

 

불쌍하게 여기시어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ㅜㅜ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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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5 06:33

    상황이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휴업손해는 소송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휴업손해 인정만을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다시 입원 가능하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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