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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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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봉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51-92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700만원
사고일시 201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5주

우측 수부 압궤상 및 열상
(3수지 원위부 아절단 및 원위지골 개발성골절)로 수술

2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불기소처분) 보험사 면책주장 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일행이랑 인도를 걷다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이 차도로 돌출이 되었고, 버스정류장에서 5~6여미터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버스가 천천히 진행하면서 제 오른쪽 손이 뒷바퀴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대기하고 있던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손이 노출됨. 정지된 버스의 바퀴사이에 있었는지 진행 중이던 버스의 바퀴사이에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실치않음)

사고와 관련해서는 출동 경찰관이 버스에 기록된 CCTV를 통해
확인하자고 하여 현장은 마무리되고 저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치 5주의 판정을 받고 1개월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당시 공제조합에서
면책가능성 운운하길래 일단은 제 의료보험으로 계산을 하고 나왔고,
그 후 수주 후 공제조합에서는 자기들 조사결과 면책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CCTV자료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날 CCTV에 테이프가
들어가있지않아 자료자체가 존재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그로 인해
담당경찰도 판단이 서지않는다 하여 검찰쪽에 일단 사건을 넘겼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위반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면책사건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까요? 소송은 사고 후 6개월지난
시점 쯤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치료에만 전념하면서 지냈습니다.

공제조합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소송을 빌미로 버티는 것 같아서

?
  • ?
    사고후닷컴 2010.10.15 19:32


    본 사건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검찰청에 요청해야 하며

    만약 버스 앞,뒤 바퀴 사이에 넘어지면서 손이 들어갔다면 면책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버스기사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론이 나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 민원사이트를 통해 민원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 등의 민원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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