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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19:4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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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6610-1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이 인정안됨 도시일용노임급여 적용
사고일시 2010년9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뼈 골절 초진6주 /수술 무 / 입원기간 5주 3일 입원 총38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차를 타고 퇴근길에 조수석에 탑승하여 사고발생 과실은 50대50으로 나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쇄골뼈 골절로 인해 6주진단을 받아 6주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찾아와 합의금에 대해 220만원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여기 싸이트에서 본 정보와 비교했는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1
도시 일용 노임급여가 1일에 70497원으로 알고 있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어봤으나,
보험회사직원은 4만5천원정도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직원말로는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것이 정확한가요?
질문2
 상대방과 우리쪽이 50대50으로 나왔는데요. 과실부분이 조수석에탄 저와두 상관이 있나요?
질문3
후유장애는 없을듯 합니다. 합의금으로는 대략 얼마정도가 알맞을까요?
또한 합의금은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싸이트에는 저같은 조수석사고에 쇄골뼈 골절 질문이 몇가지 없어서 찾다가 질문드립니다.

항상 저희같은 분들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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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5 19:55

    저희들은 소송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인 것이죠..

    보험약관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적용방식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실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남남의 관계라면 차대차과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1달을 입원하고 과실을 20%정도로 가정시에 200만원 안팎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단, 후유장해가 없고 향후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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