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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00:27

교통사고

조회 수 32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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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상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6-02-00
연락처 010-7928-10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 수술 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 이후 재 조사를 의뢰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후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목격자 진술 및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등을 종합하여 검사지휘를 받아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받은 1주일 이후에 담당경찰께서 연락이 왔서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검사님은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라고 했을까요?

또 향후에는 조사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16 00:29

    검사가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수사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사진행 과정은 사법기관(경찰,검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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