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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01:48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34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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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0-04
연락처 010-8620-11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정수입은없고요 오토바이 음식배달대행
사고일시 2010년9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전 합의해서 모릅니다 수술 무 약 6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100프로 과실 사고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병원치료받다 합의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휴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발목과 손 이아파 물리치료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진 머리를 다쳐 뇌진탕 진단받고 치료하다 퇴원했는데 아직까지 어지롭고 손이 매시껍고 쿠토 증상대문에 다시 정밀검사를 할려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휴유증으로 검진 비용과 추휴 다시합의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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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6 01:51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를 했다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학병원급의 의사의 소견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요청하여 합의를 취소 하시거나 원활하지 못한 경우 정부민원기관(국민권익위원회등)

    에 민원제기 하셔서 합의를 무효화 하고 다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 소송실익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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