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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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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090-52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일을 하셔서 정확하지 않음
사고일시 1달 이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밑에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밑에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삼촌이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여기 저기 다니실때가 많은데요

이번에 어느지역을 가다가 모르고 일방통행차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왠 아이들 4명이 탄 차가 삼촌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범퍼는 자신이 수리해 준다고 해서 보험을 하셨습니다.

(삼촌차는 기스 조금 나고 아무렇지 않고요)

그런데 2시간 뒤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더니 온몸이 아파 죽겠다면서 돈을 요구해서

삼촌은 성나서 머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쪽에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증인은 삼촌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애들은 온몸이 아프다며 누워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말했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되겠냐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 멀쩡히 있던 애들이 2시간 뒤에 아프다고

돈을 요구한 점과 삼촌을 고소했는데 사기로 맞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0.09 06:03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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