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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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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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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10 04:28

오토바이사고 문의

조회 수 35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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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92-36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 조금 하는 것 외에 없음.
사고일시 2010.9.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생의 일입니다. 오토바이(50cc 미만)운전자이고 (면허증 있음, 보험은 미가입)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헬멧쓰고 진행하던 중 개인택시가 진료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났읍니다. 경찰와서 사건조사하고 부산백병원으로 구굽차로 후송된후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CT나 X-RAY상 이상징후는 없고 (목쪽이 조금 경직된 것이 보인다하고 함) 왼쪽눈 옆에 4CM정도 꿔맸고,진단은 3주 나왔고 상체 곳곳에 상처는 있으며,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마, 가끔씩 두통을 호소합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70,80만원정도로 예상되고 조기합의 의사가 없냐는 전화를 어제 받았는데 일단 치료를 더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합의인지 잘 모르겠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8:2 과실이 적합한지??
 
2. 아직 치료가 않된것 같아 입원중인데, 상대방측은 조기합의하지않으면 보상금이 0원이 될수도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3. 합의금 항목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 아직 젋은아이라 앞면부 흉터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4. 오토바이 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5. 적절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이라 시험기간인데,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칠수 있을까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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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0 23:39

    통상적인 급차선변경 사고의 과실은 피해자 측이 20%전후가 됩니다.

    기타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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