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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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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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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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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굼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0
연락처 011-391-33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태풍온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면허로 책임보험만 가능하다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일부 부러저 철심을 박았으며 장해을 않고 살아야 한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태풍오는날 무면허 운전차에 동승중 차량전복 경찰서 사고 접부는 하지않았으며 가급적 운전자에게 피해가 적개가기를 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내용과 같이 태풍오는날 무면허 운전차에 동승하여 전복되는 사고로 척추가 심하게 다처 장해자로 살아야 한다합니다
무면허 운전이다 보니 보험이 않된다는대 벌써 병원비만해도 천만원이 넘개 나왔는대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피해자 아버지의 (척추다친사람) 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가입
그리고 가급적 운전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부시 벌금 상당히 나온다
하여 경찰서 사고 접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과 귀사에서 일을 맞아 하신다면 사래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내용은 친한 친구에게 처한 일이라 내용은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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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4 03:48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단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한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보험사 에서는 무보험차상해 적용부터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해자가 젊은 나이 인듯 하니 가해 운전자의 상황을 봐 주면서 까지 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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