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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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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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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청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17-81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
사고일시 2009.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성형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좀드립니다
저는 올해 8월 18일에 질문을 올린 윤청길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더이상 치료도 효과가없고 더이상 호전되는것도 없으니
이제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제가 10월 15일날 병원에 가는날인데 이때가서 진단서
끊고 보험회사에 제출할려고합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지금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단은 내가먼저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조정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하게 할수있는건지요??
또한 내가먼저 보험회사와 합의가 잘안되면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해야 하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10.05 00:55

    본 사건은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난번 상담내용 참고 하시고 과실이 많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니 소송전 보험사와 먼저 협의절충 후 접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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