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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20:40

추가질문에대해서

조회 수 31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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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길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893-7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년7울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이구요4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기간현재까지85일입니다
다시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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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07 21:06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 하신듯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상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 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이며 만약 현재 시점에 후유장해가 없다면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6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은 후유장해 유,무가 쟁점 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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