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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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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상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1
연락처 010-6298-82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8 0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월3일입원10월10일 퇴원예정 약 8주

새끼발가락 조각나서 핀고정수술함 현재 핀제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장모님께서 사고를당하신건데요..집근처 수퍼앞에서 계시다가 뒤에서 차가덥쳐

바로 병원에입원하셨구요...2달넘게 입원하셔서 건강도 좀쇠약해지셨습니다.......


그전에는 아프신데 없으셨구요 연세때문에..당뇨가조금있으신거외에는..다름이아니라 오늘 보험회사에서 합의를보자했는데..


아무리 고령이고 소득이없으시다고..합의금으로  130은 너무심한거같아서요...보험사얘기로는

추후 물리치료비130외엔 더줄수없다네요....그래서 합의안보고만다고한 상태고요...아직도 통증을 호소하고계시고요..


차라리 손해사정 수수료를 주더라도  손해사정인에게 맏기는게 낮다싶어서...문의드립니다

가해자보험은 삼성화재이구요...저희 식구들 ..욕심도없고 돈도바라지않지만
이건너무 심하다싶어서요....새끼발가락이라서  움직이시지도못하고..자식들도 먹고살기바빠서 감병도 못해드렸습니다 ㅠㅠ

이런경우..합의금얼마까지가능하고 수수료는얼마정도 되는지궁금합니다....그럼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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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8 18: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휴업손해금이 없으며 장해에 따른 보상도 없기 때문이니
    합의금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치료를 마치더라도 합의금은 발생됨)


    또한 보상금이 너무 적은경우 위임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보단 직접 합의를
    하는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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