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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0:20

자동차 사고 문의

조회 수 37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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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전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2-00-10
연락처 010-4518-3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0만원/ 달
사고일시 2010. 8. 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2주,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8월 초 저의 아버님께서 정지신호를 받고 기다리던 중
후미에서 자동차가 들여받아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히 목이 심하게 다쳤고, 발목도 삐끗했구요.
100% 가해자 과실이라는 것을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합의는 아직 안한 상태로 현재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문제는, 자동차 손실 변상인데요.
벤츠 s 350을 새로 뽑은지(수입 새차) 일년이 안된 시점에서 이 사고가 나서 저희 차는  크게 망가지고, 상대방 가해자 차는 폐차된 지경입니다. 저의 차를 다시 팔 때, 설사 수리가 다 되었다해도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사고사실이 밝혀지면 차 값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듭니다.
이 경우, 차 수리비(가해자 보험회사에서 4천만원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외에
다음에 팔 경우를 생각해 사고로 인한 하락비를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된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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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5 20:27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인수 받게 됩니다.

    통상 감가상각에 대한 소송은 그 입증방법이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주장하는 측(원고)

    방어하는 측(피고)의 쟁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 대 부분 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인정범위 안에서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공지사항에도 공지를 했듯이 대물보상에 대한 상담 및 사건진행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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