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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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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02:16

교통사고후 유산

조회 수 365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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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소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944-4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임신11주 상태에서 유산이 되였습니다.
이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괭장합니다.
또한 이사건으로 우울증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만 잘 하라고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임신한 아이의 유산은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싸이트 가 있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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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3 02:36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 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통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집권,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딱히 정해진 위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위자료는 최고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 할 수 있습니다.) 

    경험측 상으로 는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명확 하다면

    임신 1주에 약 100만원 전후 혹은 많으면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물론 소송시 기준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13 03:44

    저희 홈페이지 기재상 내용에 의하면 사고 발생이 올해 8월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접속이력이 7월18일자를 첫 접속 

    으로 접속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저희 홈페이지 접속 목적이 접속자의 다른 목적에

    있음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질문자님의 접속을 차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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