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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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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05:16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3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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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만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6431-92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2010년 5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 공재 후 약 680만 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원위 경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12주)추가 6주

.내부고정핀 삽입 및 외부 고정술

.입원 16주
.내부핀 2개 남아있으며 흉터 약17센티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종합보험 가입으로 만12세 이상이라고하여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되었음. 가해자 과실 20% (1층 애완견이 짖어 놀라 뒷걸질 하던 중 지나던 가해자량에 충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을 산정 할때 종류와 금액을 위의 현상황에서
되도록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줄을 매지않은채 주차장에 풀어 놓고 세차를한 개주인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보험사와는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게 낳은지 ....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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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3 05:52

    손해배상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충분 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에 의미가

    없다는 의사의 판단 시점에 즉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후유장해에 유,무에 관련된 부분을 의사선생님께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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