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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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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20:13

궁궁합니다

조회 수 35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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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길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893-7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년7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슬관절내측측측부인대파열증
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증
병명분류코드.s834.s835
초진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량은망우리고개방면에서영란중학교방향으로편도2차로도로중1차로로시속약40킬로미터속력으로황색점멸등이설치된교차로에서도로중앙좌측으로좌회전하던중이때동차량진행방향의좌측에서우측으로신호등이없는횡단보도를횡단하던피해자를동차량앞범퍼부분은로충돌한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함의금및괴실부분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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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3 21: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충격되었다면 과실은 10% 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 8주이기에 개인합의 없이 벌금처벌 받을수 있기에
    가해자가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배상금


    6개월후에 무릎동요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나 남게됩니다.
    증상이 고정될 시점의 무릎의 동여정도와 강직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많은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이고 파열정도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기준에 의한 배상금 청구를 하는것 만이 정당한권리를
    찾는 길입니다.

     
    우선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재상담 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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