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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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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3192-86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9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은 총 10일을 하게되었구요
골절이나 그런건 없지만 통증때문에 입원을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나왔지만 서명만 받아가고 합의는 다음에 다시 온다고하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왓다 갓는데요 합의금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온다고하내요
왜 바로 합의를 안하는거죠?
더 몸상태가 호전되면 그때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골절이나 그런건 없지만 타박상인지 몰라도 몸에 통증이 심합니다..
이럴경우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9.13 21:30



    안녕하세요.


    부상이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초진 3주 정도의 부상으로 한달간 입원치료 한다면
    약 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보험사간 합의금 입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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