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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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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혜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4363-4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0년 4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 십자인대파열
전방 십자인대파열
내측 인대파열
연골파열
처음 작은개인병원에서 8주진단->대학병원으로 옮긴후 12주 진단
수술 : 6월 17일
현재 개인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옆 무단횡단 하시다가 불법유턴 차량에 사고를 당하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피해자:30% / 가해자: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도와 주십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0 4월 23일 무단횡단 하시다 불법유턴 차량에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생각보다 4군데(전방,후방 십자인대파열,내측인대파열,연골파열) 많이 다치셨구요  개인병원 초진 8주 대학병원으로 옮기셔서 12주 진단나왔습니다. 6얼 17일 수술을 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 지금은 재활치료중이시구여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형사합의는 봤구요,(300만원) 보험회사 측과 합의를 봐야하는데 6개월후 후유진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구 해서 합의 시점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본 다음 해야할지 그 전에 해야할지 시점이 궁금하구요, 보험사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넘 작은 금액같은데요...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또한가지 손해사정사를 사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여러군데 말이 다 틀리네요~
도와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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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4 01:33

    후유장해 진단을 객관적으로 받아 보신 후 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고 

    한시적인 후유장해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즉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판결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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