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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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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환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3261-6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성년자
사고일시 2010년 8월21일 새벽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80만원 본사연락후120까지가능..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간 병원에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로 형사입건 보험회사과실 차량운전자(뺑소니)70% : 오토바이운전자(무면허)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2차로에서 오토바이 2차로직진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우측의 골목길로 들어가기위해 차선변경중 오토바이 옆후미를 추돌후 뺑소니..목격자가 경찰서 신고후 다음날 잡힘
보험회사주장은 과실 7:3 (원래는 차로변경사고 9:1에서 오토바이 무면허라서7:3) 이것이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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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5 22:39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법률적으로는 손해의 확대 계념으로 받아 드려질 수 있습니다.

    과실은 일반적인 쌍방과실에서 10~20%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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