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15 23:57

책임보험 휴우장애

조회 수 44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정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8071-99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2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관혈적 정복 및 금속 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사장의 90% 잘못 저의 안전관리 부주위 의무 차원에서 10%의 경찰 현장조사의판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책임보험의 자손의 휴우장애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사고로 병원에 구조가 되어 수술을 했고 입원한지

3개월이 좀 못되어 핀을 빼는 과정이 남아 있었지만 병원비가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한도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지금은 혼자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여..

휴우장애의 청구는 의사의 진단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 한다고 하여 보험금를 받으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보험사 직원이 제3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뭐 어쩌고 하기에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여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시 방사선 검사상 골유합 되었으나 관절의 불일치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 감소가 있음의소견) 

12급의 한 다리의 삼대 관절중 1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는 사람이라는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청구하여 휴우장애
듭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보험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몇 가지의 질문입니다.
 
1,- 진단을 받아 보라는 보험사의 직원이 알려준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휴우장애 등급이 잘못 정해진 것이라면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2,_ 휴우장애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직원과
     병원에 의사, 사무장이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이고
     환자인 저와도 보험사 직원과는 에전에 알하던 곳에서 알던 사이로
     보험사 직원과 저는 아주 않좋은 사이 입니다.
     두 다리가 부러지고 어금니쪽의 턱을 부딛혀 치아가 깨졌는데
     장애등급 12급이라고 하여 예전변원의 입원중에 알았던
     병실의 환자에게 저화를 하여 12급이 나왔다고 하니
     이상하다는 말에 다른 병원으로부터 장애 등급을 받는 검사를
     다시 하였더니 등급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으로부터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눈이 아픈데 장애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원래
     아팟던 눈 이지만 이 사고로 인해 눈 상태가 악화되어
     실명위기에 있다는 사실이 다른 병원으로부터 검사 후
     사고로 인해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
     어떻해 되는 건가요??
 
4,- 또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기위한 것이 부러진 다리 말고도
     무릎으로 턱을 부딪혀 어금니가 깨졌었는데 어금니 와
     광대뼈 눈꼬리 밑쪽의 얼굴 균형을 잡아주는 뼈의 구조에
     변화가 왔고 얼굴의 턱과 광대뼈에 이상이 있으며
     청각의 감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보험사에서 다시 해주나여?
 
5.-  사고 당시 구급대에 실려 갔었던 병원의 수술을 하고 턱은
      얼굴 반쪽이 부었었고 머리가 깨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피가 조금나다 말았기 때문에 궤메지 않아도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다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때문에 얼굴과 머리에는 아예 턱과 머리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치아는 붓기가 어느정도 가라 않았기에 병실에 환자가 보는데서
      아픔을 참아 가면서 어금니의 깨져서 달랑달랑 하는 치아를
      제 손으로 뽑았습니다.

      처음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된 것은 치과도 없었고 

     간호사들이 부러진 다리 외엔 다른곳은 신경을 쓰지 않아

      머리가 찢어진 것을 말해서 알고 있었는데 무관심하게도

      딱지가 들어 않고서야 약을 발라 주었고

      보험회사의 진료비 한도 등등 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퇴원 하였습니다.
      당시 달랑 거리는 치아를 뽑았을 때에는 얼굴이나 뭐 치아쪽에
     사실 그다지 아프다고 몰랐었는데 퇴원을 하고 점점 얼굴 반쪽이
      아프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은 당시의 다리 수술을 하고 놓아주던
      약으로 진통제가 투여 되었던 것이 치아의 턱 뼈에 통증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

 

*휴우장애 보험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제 청구를 할 수 있나여??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16 00:04

    1.합의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후유장해등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상이한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 하더라고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과거 기왕병력이 인정 된다면 이는 기여도 만큼 배상을 받습니다.

    4.책임보험 혹은 자손 보험은 치료비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5.질문의 요지가 불 분명한 질문 입니다.


    앞선 답글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