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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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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02:3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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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7
연락처 010-9748-97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처 - 1971. 07. 10. 3천만원 자 - 중학생 2명
사고일시 2010. 03.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인당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 사고 - 중앙선 침범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가 운전하고 직진중 가해자가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진행중인 우리차량을 좌측면을 충격하여 차량은  뒷문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 수리가액 130만원

 처와 중학생인 아들 2명이 상해 2주 진단에 3주 정도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후 3주 정도 경과 후 합의금 1인당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여 후유증 등의 염려가 있어 경과를 좀 더 두고 보자고 하여 미루고 있었는데 그 후로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별로 청구가능한 위자료 액수와 법적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및 부모로서 본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액수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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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8 02:49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즉 보험사 약관기준 과 보상담당직원의 재량으로 합의금을 절출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청구범위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이며

    합의를 원하시면 보험사에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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