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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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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9263-3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여관 청소
사고일시 2010년 6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무릎 골절 및 인대파열 초진 10주
수술은 안받았습니다.
2010년 6월 14일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초진 10주 진단받아 입원 후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 후 지속적으로 치료중이십니다.(병원이동시 보험사에 얘기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공탁으로 200만원 걸어놓은 상태이며 다음주에 퇴원할 계획입니다.
1. 보험사와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2. 가장 걱정되는 것은 후유증인데 퇴원후 후유증이 발생시 치료를 받을 수있는지요?
3. 퇴원후에 좀더 통원 치료 받으시다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0.09.08 08:43


    퇴원과 합의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즉 퇴원 후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본 사건의 경우 3개월 입원을 가정하고

    무릎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왕장해가 없다는 판단 즉 부상에 대한 부위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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