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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7:02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3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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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8-08
연락처 011-727-0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일시 201008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있음,
입원 2개월, 통원 약 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자 : 김진호
- 나이 : 39세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별도의 근무 계약서없이 구두상 이야기를 하고
업주와 업주의 처, 그리고 종업원 4명, 이렇게 총 6명이 근무를 하는 매장에서 배달을 위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일주일 근무를 하던 날, 업주와 직원들과 저녁을 먹은 후 헤어지고 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제 가족이 업주에게 협조 및 질문을 위해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전화를 끊더라더군요, 물론 제게 전화 및 병원에 찾아 온 적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주 포함 총 근무인원 : 6명
-산재 가입 여부 : 미가입.
-오토바이 : 3대 (업주 부인 명의)
-오토바이 보험 : 오직 책임보험 (자차, 자손없음)
-사고자 본인 근무일 : 8일근무

-사고의 발생 : 혼자 넘어짐, 피해자 및 가해자 없음. 
-피해정도 : 입원기간 약 10주, 통원기간 약 6개월을 필요로 한다고 함.
턱 3조각 골절 및 두개골 2곳 골절로 수술, 쇄골 골절로 수술 예정,
머리충격, 신경이상, 기타외상등등....
전체 치료비는 약 2천만원 소요 예상.

-음주여부 : 저녁식사이므로 술잔이 돌긴 돌았는데 게중에는 술을 잘 못하는 이도 있었고,
저는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잘 기억이 안 납니다....분명 먹긴 먹었을텐데...머리를 다쳐서 의사가 말하길
기억력 및 지각능력이 당분간 다소 떨어진다고 하던데....여하튼 사고 직후 경찰이 간호사, 보호자 입회하에
채혈을 해 갔다고 하던데 집사람이 보험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수치를 문의해 본 결과 음주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업주 및 다른 직원은 구두상으로 음주라고 진술할 개연성은 충분히 농후합니다.

-사고발생이유 :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는데 워낙에 노면이 나쁜 불규칙 요철 지역이라서 서행을 하며
앞바퀴가 도로 갈라진 틈 사이에 빠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형태의 사고로 추측을 했는데
사고 현장을 가 본 제 가족(토목공사출신)의 얘기로는 도로포장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곳일 정도로
너무 깨끗한 구간에서의 사고라 도로상태는 트집잡을 곳이 없다는 얘기었습니다.
(거의 시골 촌길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길, 농로는 아님)

그러다 오늘 갑자기 한밤중에 도로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있는 새까맣고 커다란 야생 고양이를
급하게 피하던 기억이 어렵풋이 나더군요. 사고의 원인 인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 동네에 야생 고양이가 제법 개체수가 되며 제가 사고 기억이 퍼즐 맞추듯 되살아 나는 중입니다.

1. 질문 :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 질문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산재와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요?
3. 질문 : 업주 및 도로 관계자등 지자체를 상대로 손배소 가능한 개연성이 있을런지요?

없는 살림에 절박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능한 상세한 답변해 주시면 퇴원후 한번 찾아 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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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8 17:58

    업무중 사고 였다면 산재처리 가능 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보시고 산재처리 가능 하다면 업주를 상대로 산재 초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은 약관에 따른 오토바이 사고시 면책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며 도로관리 부처를 상대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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