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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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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022-12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습니다 ㅠㅠ
사고일시 2010년 6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인하여 손목인대에 무리가와서 2주정도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퇴원뒤에도 현재까지 손목을 많이쓰거나하면 조금씩 통증이 오는데 친구말로는 인대는 소모성이라 한번손상되면 계속 아프다고 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비가온뒤 그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상주행중이였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싼타페한대가 정차해있다가 저의 전방 100m전쯤에 제앞쪽으로 들어왔고 들어온뒤 다시 저와 동일 진행방향도로에서 도로를 반쯤 이탈한 흙길에 반쯤 걸쳐서 정차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정차는 안했고 정차에 가까운 서행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였고 줄인상태에서 옆으로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차와 거리가 5m도 안남을무렾 그차는 제 전방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려했고 그차 좌측면과 제차 전방부분이 충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고내용이고 그사람 진술로는 경찰서에서 유턴도 인정했고 비가와서 창문이 젖은상태라 후방에서 제가오는걸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그쪽과 저의 보험모두가 롯데보험이고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는겁니다. 과실은 저80% 그사람20% 너무 억울해서 사방팔방 알아보고 보험사에 닥달해봤지만 같은 보험회사라 그런지 태도도 미적지근하고요 과실도 고쳐줄생각을 안합니다 무조건 제가 가해자라고만 하네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도 저같은경우가 피해자로 나오는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런경우 소송걸면 제가 이길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을 뒤집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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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9 18:35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09 18:35



    안녕하세요.


    가피해자에 대한 사고조사는 경찰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도 가능합니다.

    사법기관에서 가.피해자가 확정된후 보험사간 과실에 대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기술한 내용만 으로는 명확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에
    소송을 하여 가.피해자가 바뀐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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